市 공무원에게 황금열쇠 제공한 김포농협 前 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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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무원에게 황금열쇠 제공한 김포농협 前 조합장 징역형
  • 강주완
  • 승인 2019.09.28 0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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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00만원, 추징금 3600여만원 선고
법원...지위를 이용, 뇌물 공여 중대 범죄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김포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포농협 전 조합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농협 조합장 A(6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B(58)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댓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 뇌물을 공여해 범죄가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가 4번에 걸쳐 뇌물을 공여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포시공무원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김포농협 공금 4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김포시공무원 2명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김포농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은 걸포동 1만8500㎡ 부지에 지상 3∼4층 2개동으로 지난 2016년 12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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