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차위반 차량 견인단속 시범운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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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차위반 차량 견인단속 시범운영 시행
  • 김소연
  • 승인 2019.09.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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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견인단속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5곳을 견인시범운영 구간으로 선정했으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곳에서 견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구간으로 지정된 5곳은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주변, 사우동 학원가 주변, 장기역 사거리, 운양역 사거리, 구래동 상업단지며, 시범운영 후에는 단속구간과 인력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위치에서 현장 적발된 주차위반 차량은 견인단속 예고서가 부착된 후 견인업체에 의해 견인차고지(걸포동 1550-5번지)로 견인되며,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승용차 기준 최소 75,000원)와 보관료(30분당 600원)가 부과된다.
 
이용훈 교통과장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증가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견인 시행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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