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나선 유승현 전 의장 "살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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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나선 유승현 전 의장 "살인 아니다"
  • 김소연
  • 승인 2019.07.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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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변호인 측 "아내 불륜의심, 말다툼 중 살해한것"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의장 변호인측은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해치사부분은 인정하지만 살인혐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전의장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재판부의 물음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당초 상해치사죄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5월 22일 오후 5시쯤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유 전 의장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며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불륜을 확인,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두고 통신보호비빌법을 추가해 유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의장은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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