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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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 시행
  • 홍선기
  • 승인 2019.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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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공공수역과 대기질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지도점검기간은 올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석정천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하천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과 신도시 인접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특별지도점검기간 동안 훼손되거나 효율이 낮은 방지지설 등에 대해 시설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지원대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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