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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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 강주완
  • 승인 2019.04.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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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 행위 등과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 까지 매년 반복 부과 된다.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내용을 보면 ①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됐으며, ②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되고 ③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삭제됐다.

 

이에따라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증축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 경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 시까지 매년 부과된다.

 

또한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2회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의 무단대수선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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