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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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
  • 조충민
  • 승인 2019.0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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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광고인센티브에 문제 제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알 권리 보장을 뒷받침 한다.

 

또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언론은 사적 기업이면서도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 받는다.

 

새삼스레 헌법 조항을 들먹이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4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기돼서다.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은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언론 협력관계 구축’ 제하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보담당관실은 △주요 시정에 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오보, 가십성 기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 및 시정 홍보 우수 언론사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행정광고 집행기준 수립 주요 기준은 보도자료 및 기획•탐사보도 게재 여부, 한국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신문발행부수 인증)협회 가입여부, 창간연도, 김포시출입언론 등록여부다.

 

민선7기 주요정책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언론보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허위보도 및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언론보도 등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계획이다.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보면 지역지 및 주간지의 경우 연간 4회(기본) 이내에서 창간기념일 및 언론사 주요행사 때 집행하고 연간 6회(인센티브) 이내에서 시정홍보 실적을 감안, 수시로 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광고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업무보고가 끝나자 김계순, 박우식 시의원이 행정광고 집행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계순 의원은 “합리적 행정광고 집행 세부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특정집단 이익 대변’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언론 길들이기로 흐를 수 있다. 또 언론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니 다른 지자체 기준 등을 참조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우식 의원 역시 “허위보도 대응 강화 등 패널티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우려처럼 행정광고 집행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 이현령 비현령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민선7기 주요정책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언론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언론을 시 집행부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집단 대변 언론보도’에 패널티를 준다는 발상도 자칫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을 위임 받은 언론은 때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강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 시 집행부를 향한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변자를 자처하며 시 집행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다.

 

언론의 이러한 순기능과 역할이 ‘특정집단 대변 언론보도’로 분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기우라고 믿고 싶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 집행부의 좋은 시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상생의 언론 협력관계 구축’이 김포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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