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망 나눔, 학비없어 학업중단 이젠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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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 나눔, 학비없어 학업중단 이젠 옛말”
  • 김지은기자
  • 승인 200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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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道교육청 저소득층자녀 학비 15만명에 1,046억 지원 계획 확정 경기도에서는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특목고·특성화고에 대한 학비지원한도가 폐지된데 이어 차상위계층에게 학교운영지원비가 추가 지원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제상황의 위기와 맞물려 가계실질 소득이 줄어 저소득층(실직, 구조조정 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5만명에게 총 1,046억원을 지원하는 '2009학년도 저소득층 학비지원 계획'을 전국 최초로 21일 확정 발표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대상 범위를 지난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10%확대 지원하며, 지난해 대비 8.3%가 증가한 11,400여명에게 금액으로는 163억원(18.3%증액)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계층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월47,000원(3인 기준)에서 50,000원(6인 이상)이하의 보험료 납부자,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월 43,800원이하의 보험료 납부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이혼, 사망, 실직, 파산, 질병, 채무, 행방불명,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를 면제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담임추천의 기준비율 적용을 의무할당이 아닌 유동적 할당 비율로 적용해 추천에 초과되거나·미달하는 학교에 대해 상호조정을 통한 지역 및 학교 간 실질적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조기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시기를 기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지원함에 따라 학비에 대한 과오납 반환이 약 70% 감소되어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가사계 학생 중 실습전공생에 대한 학비감면비율을 실습실당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전문계고의 학생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금학년도 저소득층 학비지원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이번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급 학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월중(신입생은 3월중)에 학비지원 신청을 받아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학비를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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