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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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결정
  • 김지은기자
  • 승인 200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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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가 결정되었다.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보육료 등을 심의?결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보육료수납 한도액 심의시 전국 최초로 보육료 산정 근거 제시를 위하여 경기도 보육원가 계산을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3%를 인상하였으나, 경기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부담 해소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2%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인상하기로 하여 타시도의 보육료 산정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0~2세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0세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7만2천원보다 3%(1만1천원) 인상된 38만3천으로 정해졌다.1세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2만7천원보다 3.1%(1만원) 인상된 33만7천원으로, 2세는 3%(8천원) 인상한 27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3세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난해보다 3.2%(6천원) 오른 월 19만1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7%(7천원) 오른 26만 7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조정됐다.4세 이상은 국공립이 3%(5천원) 오른 17만2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1%(5천원) 오른 24만5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 보다 2% 인상된 10만원으로 결정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87만원에서 92만원으로 5.7% 인상됐다.보육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율 등의 여건을 감안해 보육료를 3%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인상한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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