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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주의 당부

법 위반행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등 불이익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0:55]

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주의 당부

법 위반행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등 불이익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02/05 [10:55]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연합하여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 투기행위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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